주말(토)에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결론: 발급 가능하다!!!)

제목 그대로 급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민원24에서 왠만한 증명서는 모두 발급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 만큼은 오프라인/현장 발급만 가능합니다.


급하게 필요한데 휴일이지만 발급 가능할까 싶어서 성남에 살고 있는 저는 '성남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어디선가 구청에서 발급가능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 가까운 '성남시청' 휴일 민원실을 찾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인감증명은 휴일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구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급 불가하다고...


실망스러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분당구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당직자 님께서는 분당구청 휴일 민원실은 더이상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가까운 곳으로 '서초구청'이 있다고 하시네요. (주52시간 이후 성남시청 공무원분들의 근무시간 조정으로 그런거 같기도해요.)

발급이 된다 안된다 라기 보다는 민원실이 있는 구청을 알려주신거죠.


그래서... '서초구청'으로 전화를 넣었습니다. 

분명 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했지만 서울은 모든 전화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연결...

주말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하냐는 질문에 '법원 전산망이 어쩌고....'


간신히 서초 구청 'OK민원 센터'로 연결되어서 문의 드렸더니,  토요일 13시까지 내방하면 발급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정말 OK?!?)


인터넷에 보면, 주말에 발급가능하다, 안된다, 된다고 하는 곳은 다 낚시 글이다.... 등등 왈가왈부 말들이 많은데요.

금일 발품팔아서 얻은 정보는....


 [요약정리] 

1. 인감증명서 발급은 휴일에도 가능하다.

2. 성남/분당에서 발급가능한 곳은 없다.

3. 서울 '서초구청-OK민원센터'에서 발급가능하다.

   문의처 : 서초구청 여권민원실 02-2155-6340


주말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급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타지역에 계신 분들도 주말 구청 민원실에서 지원가능할 듯하니 가장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어요.

주택

가. 주택의 개념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주택법 제2조제1호).

나. 주택의 구분

주택공급에 따른 분류 안내
주택공급에 따른 분류
국민주택등

-「국민주택」과「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중 85㎡이하의 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국민주택중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60~85㎡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
공사 공급주택의 유형 안내
공사 공급주택의 유형
국민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음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전용 85㎡이하의 규모로 건설

- 50년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면적구분 없음)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85㎡를 초과하는 주택


자료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myhome.lh.or.kr/

선수들은 펀드 수익률만 보지 않는다

기사입력 2008-04-01 08:42 기사원문보기
재테크 초보자를 위하여… 100의 법칙 72의 법칙

100에서 당신 나이를 빼라, 그 숫자만큼 위험 상품에 투자하라

재테크를 하려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많은 격언이나 원칙들이 있다. 예컨대, 투자의 달인인 워런 버핏(Buffett)이 지킨 원칙을 보면 제1은 ‘돈을 잃지 않는다’, 제2는 ‘제1원칙을 잊지 않는다’가 있다.

재테크에 이제 막 입문하는 초보자들은 단 1%의 수익률이라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하고, 인생의 각 단계에 맞게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재테크 왕초보들이 알아두면 좋을 재테크 원칙 두 가지를 소개한다.

◆내 재산 두배 만들려면…‘72 법칙’을 기억하라

‘72 법칙’이란 한마디로 내가 가진 금융재산을 두 배로 늘리는 데 필요한 ‘수익률’과 ‘기간(년)’을 구하는 쉬운 공식이다. ‘72/수익률(%)=기간(년)’이 바로 그것이다. 재산을 늘리는 데는 수익률과 시간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을 한눈에 정리한 공식인 셈이다.

예컨대, 10%의 수익률로 원금을 두 배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72/10(%)=7.2(년)’로 약 7년 정도이다.

반대로, 8년 뒤에 원금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필요한 수익률은 ‘72/8(년)=9(%)로, 9% 수익률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8년 뒤에 금융재산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이 계산은 이자에, 이자가 계속 붙는 복리(複利)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칙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1%라도 높은 금융상품을 택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연간 4% 수익률로 금융자산을 두 배로 늘리는 데 필요한 시기는 18년(72/4)이다. 만약 5% 수익률이라면, 72/5=14.4로, 14년 5개월 정도 걸린다. 수익률이 1% 높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두 배 늘리는 목표 달성이 3년 7개월 앞당겨지는 셈이다.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 20~30년 정도 장기 투자하는 상품을 고르는 경우는 1%의 차이가 인생을 좌우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복리에서는 1% 차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수익률 차이를 빚어내기 때문이다.

◆자산 제대로 나누려면…‘100의 법칙’을 떠올려라

인생의 단계마다 투자의 패턴도 달라져야 한다. 젊은 시절의 투자와 노년의 투자가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100의 법칙’은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숫자의 비율만큼 수익성 위주(높은 위험)의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나이가 30 이라면 자산의 70%(100-30)를 주식 및 주식형 펀드 등 수익성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를 현금성 자산인 은행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나이가 60이라면 자산의 40%(100-60)를 수익성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60%를 안전한 은행예금 등에 맡겨두면 된다.

이 원칙은 나이가 젊을 때에 수익성 위주(위험 감수)로 자산을 운영해서 돈을 벌고, 노후에는 안전하게 돈을 굴리면서 생활을 즐기라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공격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서 다소 손실을 보더라도 만회할 시간이 충분하지만, 노후에는 그런 위험을 감당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의 투자성향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 젊은 나이에 고정수입이 많다면 굳이 위험자산을 크게 늘릴 필요는 없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이미 투자경험이 풍부하고 리스크 관리능력이 충분하다면 수익성 위주로 자산을 운용해도 괜찮은 셈이다.
[아하! 그렇군요]청약가점제에 관한 오해와 진실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07-08-18 03:17 | 최종수정 2007-08-18 08:23 기사원문보기
[동아일보]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는데 점수가 낮으면 청약통장을 해약해야 하나. 아니면 9월 이전에 무조건 청약해야 하나.’

청약가점제 시행을 앞두고 청약대기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다. 새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알토란같은 청약통장을 해약하거나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 김정용 투모컨설팅 투자자문본부장의 도움을 받아 청약가점제에 대한 오해를 문답형으로 풀어 봤다.

Q.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면 청약부금이나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는 당첨 기회가 크게 줄어드나.

A.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도 수도권과 충청권 등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전용면적 85m²(약 25.7평) 이하인 분양물량의 경우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분양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가 아니면 청약가점제가 도입돼도 당첨 가능성은 지금과 비슷하다.

Q. 점수가 낮다면 청약통장을 깨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게 낫나.

A. 청약통장을 없애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된다.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다시 가입해 1순위가 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청약통장 보유기간에 따라 가점이 달라지므로 ‘분양의 열쇠’인 청약통장은 오래 갖고 있는 게 상책이다.

Q. 가점이 낮다면 무조건 9월 이전에 청약해야 하나.

A. 85m² 이하인 분양 물량은 75%를 가점제로, 25%는 추첨제로 뽑기 때문에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가 아닌 바에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Q. 가점이 낮은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는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게 낫나.

A. 청약저축은 5년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납입 횟수가 60회 이상이고 납입 총액이 많은 가입자가 우선 당첨된다. 따라서 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씩 납입할 각오가 있을 때만 청약저축으로 변경하는 게 낫다.

신발, 늘 새것처럼 신으려면...

여름 신발은 특별히 더 더럽다. 장맛비에 젖고 땀에 얼룩지고 바캉스 때 찢어지고…. 혹사당하는 신발을 위해서는 특별한 관리법이 필요하다.

여름 신발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신발 종류별 깔끔 유지법을 알아본다.

가죽 특성을 살려 보관해야 하는 구두

장맛비에 젖었다면 ∥ 마른 헝겊으로 물기를 닦은 다음 그늘에 말린다. 직사광선이나 드라이어로 말리면 가죽이 딱딱해지므로 주의한다.

구두 모양이 제대로 잡히도록 신문지를 뭉쳐 넣어 두는데 이때 구두를 살 때 신발 속에 넣어 주는 보형물을 버리지 않고 모았다가 대신 넣어도 좋다.

마른 후 하얀 소금기가 묻어나오면 ∥ 가죽에 묻어 있던 염분이 나온 것으로 물을 적셔 꼭 짠 물수건으로 닦거나 흐르는 물에 재빨리 닦으면 없어진다. 가죽 클리너로는 닦지 않도록 조심한다.

가죽이 늘어나 신발이 벗겨지면 ∥ 늘어난 가죽을 줄일 수는 없다. 이때는 구두 매장에서 ‘스치’라는 신발 밑창을 달라고 한다. 이것을 덧대면 구두 안쪽이 5㎜ 정도 줄어들게 된다. 단 이 상태에서 더 신으면 구두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다른 깔창을 더 깔아야 한다.

신발 앞코가 까졌다면 ∥ 전체적으로 가죽을 갈아야 하므로 까진 부분만 새 신발처럼 바꿀 수는 없다. 대신 진한 색 구두의 경우 비슷한 색깔로 앞부분을 코팅하는 수선을 맡길 수 있다. 검은 신발이라면 흑화제를 사서 도색하는 방법도 있다.

스크래치가 생겼다면 ∥ 유분기가 있는 로션이나 크림을 살짝 발라 놓았다가 닦고 천이나 스타킹으로 문지른다. 무리해서 휘발유로 닦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색깔이 벗겨질 수도 있다. 스크래치가 심하면 구두 매장에 맡기는 편이 현명하다.

구두 뒷굽의 가죽이 벗겨졌다면 ∥ 순간 접착제를 떨어진 부분에 묻힌 다음 가죽을 덮어 준다.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가죽을 당기면서 붙이면 쭈글쭈글하지 않게 붙일 수 있다.

스웨이드 구두가 더러워졌다면 ∥ 스웨이드 소재는 빳빳한 솔로 문질러 먼지를 털고 전용 클리너를 사용한다. 스웨이드용 고무지우개로 부분적인 오염을 지울 수도 있다. 가끔 청소기를 이용해 먼지를 제거하면 깔끔해질 뿐 아니라 눌린 털이 위로 서서 모양도 좋아진다. 산 직후에 방수 스프레이를 뿌려 주면 오염이 덜 묻는다.

옅은 색 가죽 구두에 오염이 묻었다면 ∥ 지저분한 부분은 가죽 크림으로 닦고 스프레이를 뿌려 코팅해 둔다. 옅은 색 가죽은 물이 들 수 있으므로 비 오는 날에는 신지 않는 것이 상책.

소재에 따라 관리법이 다른 운동화

마른 후 얼룩이 생기는 하얀 천 운동화 ∥ 얼룩 부분에 치약을 칠해 다시 말리면 강력한 세척 효과를 볼 수 있다. 분필을 칠해 두어도 같은 효과를 낸다. 기본적으로 비눗기가 빠지지 않아서 생기는 얼룩이니 마지막 헹굼 물에 식초를 조금 떨어뜨려 비눗기를 중화하는 것도 방법.

오래 담가 두면 물이 빠지는 색깔 있는 천 운동화 ∥ 깨끗이 빨겠다고 천 운동화를 물에 오래 담가 두면 물이 빠져 고유의 색을 잃어버린다. 운동화를 빨기 전에 소금과 식초를 탄 물에 잠시 담가 두었다가 빨면 물 빠짐을 줄일 수 있다.

코팅된 하얀 운동화에 얼룩이 묻었을 때 ∥ 옅은 얼룩이라면 지우개로도 제거가 가능하다. 세탁 가능한 것이면 중성 세제에 불렸다가 빨고 천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그늘에서 말린다. 세탁기에 돌리면 모양이 망가진다.

관리하기 힘든 가죽 운동화 ∥ 운동화의 겉 부분은 가죽 구두를 닦을 때처럼 전용 크리너로 닦는다. 깔창만 꺼내 중성세제로 빨고 신발에서 냄새가 난다면 신문지를 뭉쳐 넣어 둔다. 몸체와 밑창 사이에 있는 고무 부분은 치약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운동화 전문점에 맡기면 4천~5천원에 세탁이 가능하다.

밑창이 빨리 닳는다면 ∥ 슈구라는 바닥 보호제를 칠하면 바닥이 닳지 않고 원래 모양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슈구는 바닥 모양에 따라 바르는 젤 형태의 보호제다.

밑창이 부서질 때 ∥ 자주 다니는 바닥에 화학 물질이 있거나 주위가 습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바닥을 살피고 신발은 습기를 제거해 신는 습관을 들인다.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 신문지를 뭉쳐 넣어 놓으면 잉크가 세균과 냄새를 없앤다. 그 외에 숯, 녹차 찌꺼기, 동전 등을 넣어 놓아도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다. 습기도 냄새의 원인이 되니 햇볕 좋은 날에는 밖에서 말린다.

바캉스 후 관리가 중요한 샌들과 슬리퍼

샌들 스트랩이 늘어났다면 ∥ 스트랩이 늘어나 샌들이 건들거린다면 스트랩을 부분적으로 잘라 내 줄이는 수선을 받는다. 브랜드 매장에서는 무료.

샌들 바닥에 얼룩이 생겼다면 ∥ 땀과 먼지가 뭉쳐 생긴 얼룩은 가죽일 경우 크림을 묻혀 닦으면 없어진다. 패브릭 소재인 경우에는 물에 적셔 짠 수건에 중성 세제를 묻혀 닦고 세제를 닦아낸다.

샌들 바닥에 발 모양이 새겨졌다면 ∥ 바닥이 가죽일 경우에는 가죽 왁스를 이용해 닦는다. 가죽이 아니라면 비눗물로 닦아내고 말린다. 풋 스프레이를 미리 뿌려 두면 얼룩을 막을 수 있다.

샌들 바닥이 들떴다 ∥ 소금기나 이물질 때문에 바닥 밑창이 너덜거리면 본드로 붙이는 수선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폴리우레탄 등 일부 소재는 수선이 불가능하다.

소금기 머금은 슬리퍼 ∥ 충분히 물에 흔들어 씻은 다음 마르기 전에 마른 수건으로 꾹꾹 눌러 닦아야 소금기가 제거되어 밑창이 부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코르크 슬리퍼가 물에 젖었다면 ∥ 마른 천으로 닦은 후 그늘에서 말린다. 부식되기 쉬운 소재이기 때문에 방수 스프레이를 뿌려 놓고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신발 관리 도구 & 약품

스웨이드 손질용 솔_ 스웨이드는 털이 세심하고 촘촘하기 때문에 손질용 솔이 따로 필요하다.

가죽 전용 크림_ 가죽 제품의 표면을 촉촉하게 해주고 물이나 오염 물질이 묻는 것을 줄인다.
밑창 보호용 슈구_ 운동화 밑창이 닳지 않도록 덧칠하는 용품. 젤형으로 생긴 것을 밑창에 칠해 말리면 플라스틱처럼 굳는다.

운동화 전용 흑화제_ 검은색 가죽 신발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죽을 보호해 준다. 가죽 신발이 부분적을 까졌을 때도 유용.

신발 관리용 상자_ 철이 지나 오래 보관해야 하는 신발은 처음에 샀던 신발 상자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밑창까지 깔끔하게 닦은 후 습자지에 싸서 상자에 넣어 놓는다.

스웨이드 전용 지우개_ 스웨이드의 부분 오염을 닦을 수 있는 것으로 가루가 적어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가죽 신발의 경우 밑창과 몸통 이음새 부분에 사용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흰 천이나 스타킹_ 구두 약을 바르고 광을 낼 때는 구두솔보다 면으로 된 천이나 헌 스타킹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 리빙센스| www.ibestbaby.co.kr
반드시 해지하지 말아야 할 보험은? = 꼭 가입할 보험!!
2007-07-23 10:40:32.0  조회: 661
"반드시 해지하지 말아야 할 보험은? = 꼭 가입할 보험!!"

 

지 않은 결정으로 가입한 보험!! 그러나 가입 후 보험 만기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1년 동안 유지되는 비율은 80%, 2년 동안 유지되는 비율은 60%가 된다고 합니다. 즉, 2년 내에 10개 중 4개는 보험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분명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보험이 2년 내에 미유지가 된다면 가입자 입장에선 납입한 보험료 대비 환급되는 금액(해약환급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유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입 당시 성급한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후회하는 경우’와 ‘보험 리모델링의 보편화’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미유지로 인한 손해를 안보는 방법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반드시 유지해야 할 또는 미유지 되지 않도록 유의할 보험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유지를 해야 하는 상품은 민영의료보험 관련입니다. 손해보험 회사마다 각각 민영의료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의료비 증가로 인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 문제되어 보험료 인상 또는 담보 축소되는 것이 대세입니다. MRI 처럼 고액의 의료비는 물론 병실료나 약값까지 보장을 하는 상품인지라 가입을 하셨다면 반드시 유지할 보험으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보험료가 저렴할 때 하루라도 빨리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최대한 오랜 기간 보장을 받도록 하여 가입을 함을 물론이고 보험료 보다는 보장범위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유리하고 효율적인 보험 유지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암보험입니다. 암보험은 작년부터 판매중단 또는 보장축소 된다는 내용으로 많이 홍보가 된터라 일단 가입한 상태의 암보험은 미유지 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미래 위험의 현명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의료보험, 암보험 알아보기
 
더불어 미유지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리모델링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인데 이미 가입된 상품이라 하더라도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아무 쓸모 없는 보험으로 전락이 될 뿐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더 나은 조건의 보험으로 재가입을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한 보험노하우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 리모델링 신청
유지해야 할 보험상품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할 보험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입할 보험상품은 연령, 소득수준, 직업 등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컨설팅을 받아 가장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보험가입 노하우가 될 것입니다.


* 모네타: 보험이야기
동양종금에서 보내주는 메일 가운데... 쓸만한게 있었다... ㅎㅎ

해외펀드 비과세... // 대충 알고 있던 내용들을 살짝~~ 정리해주셨다눈...^^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