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군요]청약가점제에 관한 오해와 진실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07-08-18 03:17 | 최종수정 2007-08-18 08:23 기사원문보기
[동아일보]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는데 점수가 낮으면 청약통장을 해약해야 하나. 아니면 9월 이전에 무조건 청약해야 하나.’

청약가점제 시행을 앞두고 청약대기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다. 새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알토란같은 청약통장을 해약하거나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 김정용 투모컨설팅 투자자문본부장의 도움을 받아 청약가점제에 대한 오해를 문답형으로 풀어 봤다.

Q.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면 청약부금이나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는 당첨 기회가 크게 줄어드나.

A.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도 수도권과 충청권 등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전용면적 85m²(약 25.7평) 이하인 분양물량의 경우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분양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가 아니면 청약가점제가 도입돼도 당첨 가능성은 지금과 비슷하다.

Q. 점수가 낮다면 청약통장을 깨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게 낫나.

A. 청약통장을 없애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된다.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다시 가입해 1순위가 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청약통장 보유기간에 따라 가점이 달라지므로 ‘분양의 열쇠’인 청약통장은 오래 갖고 있는 게 상책이다.

Q. 가점이 낮다면 무조건 9월 이전에 청약해야 하나.

A. 85m² 이하인 분양 물량은 75%를 가점제로, 25%는 추첨제로 뽑기 때문에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가 아닌 바에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Q. 가점이 낮은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는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게 낫나.

A. 청약저축은 5년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납입 횟수가 60회 이상이고 납입 총액이 많은 가입자가 우선 당첨된다. 따라서 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씩 납입할 각오가 있을 때만 청약저축으로 변경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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