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 주택의 개념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주택법 제2조제1호).
나. 주택의 구분
주택공급에 따른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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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등 |
-「국민주택」과「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중 85㎡이하의 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국민주택중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60~85㎡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 |
공사 공급주택의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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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음 |
공공임대주택 |
- 5년(10년)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전용 85㎡이하의 규모로 건설 - 50년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
공공분양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면적구분 없음)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85㎡를 초과하는 주택 |
자료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myhome.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