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 주택의 개념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주택법 제2조제1호).

나. 주택의 구분

주택공급에 따른 분류 안내
주택공급에 따른 분류
국민주택등

-「국민주택」과「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중 85㎡이하의 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국민주택중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60~85㎡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
공사 공급주택의 유형 안내
공사 공급주택의 유형
국민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음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전용 85㎡이하의 규모로 건설

- 50년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면적구분 없음)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85㎡를 초과하는 주택


자료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myhome.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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